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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인터넷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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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고용이되어 근로의 의무를 다하였지만 회사,사업자측에서 근로에 대가인 월급,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때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차후에 국가가 사업자,사업주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이때 체당금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며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소액체당금 후기 진행단계 설명

1.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2. 고용노동부 출석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정확한 금액 사업주와 근로자 크로스 체크

3.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4.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필요서류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 우편으로 수령)
 2)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이 각각 발급)
 3)도장(막도장)
 4)말소사항 제외 된 법인등기부 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5.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문 수령

6.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필요서류
1)확정판결문(대한법률구조공단)
2)본인명의 통장사본
3)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고용노동부에서 받은서류)
4)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 혹은 인터넷에서작성가능)

7.1~2주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소액체당금 신청

알바비 미지급 혹시나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야겠지만 알바비 먹튀를 당한 분들을 위한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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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인터넷 신청 방법

소액체당금 신청은 퇴사후 2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버리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업무에 많이 배제되어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소액체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체당금 신청 조건

🔻사업자,사업장의 조건

사업장 운영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조건
필수적으로 근로자는 퇴직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받기 까지 약 4~5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받지못한 임금이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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